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3.18
조회수 216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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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정비 ○ (정비대상)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고정광고물) 안전위험 및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병행 추진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점포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불량 간판은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시에 통보 확행 •낡고 오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 중점 점검 사진 첨부 시 통보 -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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