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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3.20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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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접수 마감(2017. 4. 15.) 임박
작성자 자치행정과
국방부에서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로금 신청기간이 오는 ‘17. 4. 15.까지로 접수 마감이 임박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
-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1953. 7. 27. ~ 2012. 4.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신청 제외 대상: 첨부 파일 참고
● 신청 기간: 2015. 4. 16. ~ 2017. 4. 15.
● 신청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 신청 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 국방부 홈페이지 → 정보 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
※ 회송용 우편봉투 및 리플릿이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홈페이지: www. mnd.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02-748-5967(국방부) 또는033-737-2255(원주시청 자치행정과 박고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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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