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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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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6.01.01.~2016.03.31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직권조치일 : 2017.04.25
나. 관 리 주 소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다. 대 상 자 :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백*식
라. 공 고 기 간 : 2017.04.25~2017.05.09(14일간)
마. 공 고 장 소 : 문막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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