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171
거주불명등록후 1년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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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뒤일길, 박*석외 6 3.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3.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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