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17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결의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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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1길, 김*철 2. 공고기간: 2017.11.14~2017.11.24 3.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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