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15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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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6.07.01.~2016.09.30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직권조치일 : 2017.11.27 나. 관 리 주 소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다. 대 상 자 : 원주시 문막읍 뒤일길, 박*석외6명 라. 공 고 기 간 : 2017.11.27~2017.12.13 마. 공 고 장 소 : 문막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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