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243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06. ~ 2017. 12. 26. 2. 공고대상 : 김*태 외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