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29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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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기간: 2017. 12. 22. ~ 2018. 01. 12.(21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3.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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