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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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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작성자 문막읍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기간: 2017. 12. 22. ~ 2018. 01. 12.(21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3.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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