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748
2018년도 촛불장학회 장학생 선발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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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8. 1. 8.(화) ~ 2. 2.(금)까지
□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선발인원: (재) 촛불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 ※ 2017학년도 선발인원: 20명 ○ 장학금 지급액(학기당) - 특별장학생 : 1,500천원 - 일반장학생 : 1,000천원 ※ 선발 후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에게 2학기 장학금 지급 - 타 장학금 이중지원 가능(생활장학금) □ 선발대상 ○ 매년 2월1일을 기준으로 부모나 본인이 원주시 읍․면내에 주민등록 둔 자(1년 이상 실거주 한 자)로서 읍․면에서 3년 이상을 수업을 한 재능이 있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 및 재학 중인 자 (※ 원주시 읍면지역 6년이상 수업한자 가점 부여) ○ 대학원생의 경우 로스쿨, 의과대등에 상당하는 자 ○ 제외대상: 수능을 보지 않은 수시입학생, 2년제 대학생 □ 선발기준 ○ 재학 중인 대학생은 2017년도 2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예체능 특기자로서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우대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는 C학점 이상 □ 구비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붙임 서식) ○ 추천서 1부(붙임 서식) ○ 서약서 1부(붙임 서식) ○ 성적증명서(2017학년도 2학기 성적) 1부 - 복학(편입)생인 경우 휴학 전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신입생의 경우 2017학년도 대입 수능성적표 원본 제출 ※ 수능성적표 원본이 불가능 할 경우 수능성적표 사본에 반드시 추천기관의 원본 대조필 확인 직인 날인. ○ 주민등록등본 1부:(원주시 읍·면에 1년 이상 거주증명)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상 부, 모가 나오지 않는 경우 ○ 생활기록부 사본(읍․면 출신학교) 1부 : 3년 이상 수업한 사실 증명 (※ 6년 이상 수업한자 가점 부여) ○ 합격증명서(신입생의 경우) 1부 ○ 예체능 특기증명서 1부 ⇒ 해당자 ※ 1년 이내에 전국 및 도 대회 입상자인 경우 상장 등 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류 1부 ⇒ 해당자 □ 신청장소 : 원주시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자세한 사항은 문막읍사무소 총무부서로 문의(☎ 737-5501) - 첨부된 선발요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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