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3.22
조회수 16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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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27, 박*원 외 2명 2. 공고기간: 2018.03.15.~2018.03.26. 3.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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