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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155
문막읍-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4. 16. ~ 2018. 5. 04.
○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67, 박*기
○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신고에 의한 최고 공고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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