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193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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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4. 16. ~ 2018. 5. 04. ○ 공고대상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67, 박*기 ○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신고에 의한 최고 공고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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