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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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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문막읍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5. 10. ~ 5. 24.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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