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40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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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7.04.01.~2017.06.30.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08.13. 나. 관 리 주 소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다. 대 상 자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이*홍 라. 공 고 기 간 : 2018.08.13.~2018.08.31. 마. 공 고 장 소 : 문막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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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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