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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08.13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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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17.04.01.~2017.06.30.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08.13.
나. 관 리 주 소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다. 대 상 자 :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이*홍
라. 공 고 기 간 : 2018.08.13.~2018.08.31.
마. 공 고 장 소 : 문막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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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막읍
  • 담당자 정윤철
  • 전화번호 033-737-5561
  • 최종수정일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