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19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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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붙임참조 ○ 직권조치일 : 2018.10.01. ○ 조 치 사 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 고 기 간 : 2018.10.12.~ 2018.10.31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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