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150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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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578, 박** 나. 직권조치일 : 2018.10.25. 다. 조 치 사 항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 고 기 간 : 2018.11.01~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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