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158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처리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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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대상 : 원주시 문막읍 후용안말길, 하*라 나.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 신고거주불명등록 다. 공고 기간 : 2019.05.20.~2019.06.03. 라.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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