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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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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작성자 문막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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