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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8.09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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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막읍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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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