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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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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공고(역전 게임랜드)
작성자 문막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8조제2호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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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