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23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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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0. 1. 2. ~ 2020. 1. 10.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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