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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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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막읍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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