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4.10
조회수 251
2020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