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506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안내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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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자. □ 검사 받는 곳 : 원주시 보건소( 주소 : 원주시 원일로 139, ☎ 033-737-4065) □ 검사문의 : 원주시 보건소, 질병관리본부(1339) *한국어로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 원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 033-764-8612) □ 안내 말씀 - 외국인과 노숙인분들이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라도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 코로나19 검사 안내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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