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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494
분야별정보 > 기후/환경 > 석면해체ㆍ제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알림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작성자 생활자원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개인택시원주시지부석면해체
    장  소 : 원주시 태장동 26 1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제이건설
   설비명 :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종류명 : 천장재
   면    적 : 234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08. 26. ~ 201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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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임태혁
  • 전화번호 033-737-3112
  • 최종수정일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