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494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알림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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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개인택시원주시지부석면해체 장 소 : 원주시 태장동 26 1 2.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 제이건설 설비명 :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종류명 : 천장재 면 적 : 234㎡ 3. 해체제거작업기간 : 2015. 08. 26. ~ 2015. 09.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