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25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근로자종합복지관)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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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근로자종합복지관(별관3층) 석면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우산동 411 10 설비명 : 근로자종합복지관(별관3층) 종류명 : 천장재, 벽재 석면자재면적 : 310.2㎡ 석면해체제거작업자: (합)워낭건설 석면해체기간 : 2015. 11. 02. ~ 2015. 1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