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1.19
조회수 282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영서고)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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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영서고 실습동 3층 가사실습실 석면해체공사 위 치 : 원주시 반곡동 1090 1 설비명 : 영서고 실습동 3층 가사실습실 종류명 : 천장재 석면자재면적 : 177㎡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수성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 2015. 11. 17. ~ 2015.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