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28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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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 지정폐기물 (석면)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우산동 711 설비명 :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208㎡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협승산업개발 석면해체기간 : 2015. 11. 24. ~ 2015. 12.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