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208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상사업장)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황 공사명 :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장내 지장물(노림리 902 1번지 일원) 석면철거공사 위 치 :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901 1 설비명 : 지장물(노림리 902 1번지 일원) 종류명 : 지붕재 석면자재면적 : 336.93㎡ 석면해체제거작업자: (주)한성토건 석면해체기간 : 2015. 12. 07. ~ 2015. 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