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료실
작성일 2015.06.04
조회수 1329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원주시고시 제2015-100호) | |
작성자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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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고시 제2015 10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4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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