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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5.31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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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한강수계기금 직접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33-737-3062
□ 원주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총 1억 7천 2백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 대상자는 한강수계법 시행(1999. 8. 9.) 전부터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51명이다.

□ 지급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차등 배분되며 최소 969,060원, 최대 1,312,020원이 전용카드에 충전된 형식으로 지급되고 연말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 원주시에는 현재 부론면 6개리(흥호2리, 법천 1·3리, 정산 1·4리, 단강1리)의 5,344㎢ 범위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시 관계자는 “직접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용기간, 사용처 등을 준수하여 지급된 예산이 환수되지 않도록 기한 내 사용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한편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환경부에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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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