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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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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 1·2차 재건축사업, 신탁방식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33-737-3362
□ 원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구 1차·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5월 31일 고시한다.

□ 이번 사업의 특징은 종전의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아닌 올해 1월 1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 고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구 1차 및 2차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한국자산신탁이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신청함에 따라,

□ 원주시는 주민의견 및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제안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한국자산신탁은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전문 개발기관이 시행함에 따라 주민 간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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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