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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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근거 마련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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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673 |
□ 원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을 통해 시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 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보조하고, 순간 인파 500명 이상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 이에 시는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내 해맞이·봄철 벚꽃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지난 17일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통해 순간(1시간) 인파 500명 이상 밀집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다중운집 장소 담당 부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곳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