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56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 추진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33-737-3035
□ 원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 1기분 미납액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이달 중순 발송한다.

□ 이번 독촉 고지서는 올해 4월 2일 기준 미납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가산금 3%가 추가되어 부과된다.

□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단,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7월 중 재산압류(자동차 등) 등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 이정용 환경과장은 “이번 고지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장기 체납금 정리를 위한 것으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4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미납부자에게는 1회의 가산금이 추가된 체납 독촉 고지서가 5월과 11월 발송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