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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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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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323 |
□ 원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 시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원주시청과 원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 원주시청 도움창구는 5월 7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설치 운영된다.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 해 신고를 도와주며, 그 밖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 김스젠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