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275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
문의전화 | 033-737-2707 |
□ 원주시는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유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이며, 고용한 근로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 근로 가능) 근로해야 하며,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단,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 1분기 신청 기간은 4월 30일(화)까지며,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3-737-2707)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