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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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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개식용 일반음식점 신고 독려
담당부서 위생과
문의전화 033-737-4036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월 ‘개식용 종식법’을 공포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2027년 2월부로 전면 금지된다.

□ 이에, 원주시 보건소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고문을 배포하고 외식업중앙회와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내 개식용 일반음식점 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 또한, 관련 식품접객업자에게 운영 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해당 업소들은 업소명과 주소, 판매량,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해야 하고,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개 식용 종식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위생과 관계자는 “6천여 개의 일반음식점 중 개식용 관련 업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해당 업소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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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