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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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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서류 간소화
담당부서 허가과
문의전화 033-737-3292
□ 원주시는 인허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계산서 제출을 면제한다.

□ 시는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에 대해 구조계산서를 제출받아 왔다.

□ 그러나, 구조계산이 완료된 국토교통부 옹벽 표준도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계산의 실효성이 없고, 구조계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 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m 이상 옹벽 구조물에 대한 기술사 구조검토서 제출은 유지된다.

□ 또한, 3m 초과 5m 미만 옹벽 구조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치로 인허가 서류 간소화와 비용 절감 등의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외지인의 원주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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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