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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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판매시설 불가 지역 편법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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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422 |
-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 세우고 4월 1일부터 시행
□ 원주시는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다. □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주시는 편법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