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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3.08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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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농업기술센터,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영업장 신고 독려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전화 033-737-4443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자 등 식용견 이용업체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현황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 현황을 5월 7일까지 원주시에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포함한‘개 식용 종식 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담당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미제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과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식용견 관련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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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