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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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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추가 지원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전화 033-737-2714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등록장애인 대상
- 보장구 구입·수리 시 1인 10만 원 추가 실비지원

□ 원주시는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 원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및 수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장구를 쉽게 구매하거나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수리 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실비지원을 한다.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보장구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지원 시책이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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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