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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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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기준 개선
담당부서 관광과
문의전화 033-737-5123
- 체류형·소규모 관광과 전통시장 연계 지원 확대로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 원주시는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4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필두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다.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 근거와 코로나-19 이후 중심 트렌드로 떠오르는 소규모·체류형 관광여행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시행규칙 개정의 골자다.

□ 또한 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불필요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했다.

□ 이선화 관광과장은 “원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마이스산업과 같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이며, 반드시 사전에 원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원기준,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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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