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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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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담당부서 산림과
문의전화 033-737-3142
□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 이를 위해,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이 힘을 합쳐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시는 2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1,500여 점 게시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의 홍보물 설치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

□ 또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8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선발·배치하며, 산불 경보 ‘경계’발령 시 98명, ‘심각’ 발령 시 178명의 공무원이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된다.

□ 이 외에도,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해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

□ 특히, 원주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동진화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관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15분 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 공중 감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와 무단 입산,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의 금지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지난해 허가 없이 불을 놓는 등 불법 행위 3건에 대해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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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