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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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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더욱 두텁게 지원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33-737-2662
□ 원주시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을 확대한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 3천 원이 증가하며,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부터 37만 4천 원까지 지급된다.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됐다.

□ 또한,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과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완화됐고,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됐다.

□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홈페이지, 리플렛, 읍면동 게시판 등을 활용해 올해부터 확대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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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