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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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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문의전화 033-737-2675
□ 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 희망저축계좌Ⅱ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고, 2∼3월 재산·소득 확인 조사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적립 시 3년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목)부터 2월 20일(화)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033-737-267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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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