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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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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신청∙접수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전화 033-737-4116
□ 원주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을 신청받는다.

□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 단,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 올해는 총 59억 원을 투입해 8,457명을 지원하며 농가당 70만 원의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기간은 2월 5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앱 “우리도”에서 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은 물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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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