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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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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민 의견 수렴 나서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문의전화 033-737-2144
- 2월 14일 공청회 개최, 2월 1일까지 발표자 접수
-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2월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발표를 원하는 시민은 2월 1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우편(원주시 시청로 1, 기획예산과) 또는 이메일(hhs0105@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발표자는 신청자를 비롯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4명 내외를 원주시장이 선정한다.

□ 공청회에는 원주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1차 회의에서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된 지급기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hhs0105@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앞서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고자 추진됐다.

□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한도가 조정됐다.

□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이후 3월로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한편, 2023년 기준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793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해 총 4,113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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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