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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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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문의전화 033-737-2778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분기별 1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 지급

□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다자녀가정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는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2009~2016년생)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분기별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 시는 잦은 타 시군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 연 1회 6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1인당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 최대 4회 총 60만 원 이내 지급으로 변경했다.

□ 2월 23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연 1회 신청하면 원주시에서 분기마다 대상자의 타 시군 전출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분기별 기준일자: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 원강수 원주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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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