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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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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첫 공영 장례 진행
담당부서 경로장애인과
문의전화 033-737-2685
□ 원주시는 11일 원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자례를 치렀다.

□ 이번 공영장례는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 이후 이뤄진 첫 지역 사례다.

□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기부·기피하는 경우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위해 장례비 지원 외에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 이번 공영장례 대상자는 원주시에 거주한 7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으로, 유일한 가족은 동생뿐이었다.

□ 그러나 언니와 오랫동안 단절된 생활을 했던 동생은 거동마저 불편해 언니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웠다.

□ 이에, 원주시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통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의식을 치르는 등 장례와 발인을 정성스럽게 마쳤다.

□ 또한, 시는 고인의 마지막 뒷정리를 위해 봉주르Wonju봉사단, 원주장례복지문화원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종교단체와도 종교 추모 의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노인 1인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인이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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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