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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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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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2756 |
□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하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2024년부터 연령별 차등 지급한다.
□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 30만 원이 지원되며, 11개월 이전 출생아는 부모급여가 100만 원 상향지원 됨에 따라 2024년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원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시설입소와 전출,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학대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 한편,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종전처럼 0개월에서 95개월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보육아동과 아동정책팀(☎033-737-2756)으로 하면 된다. |